<문> 2년 전 한인타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을 건 것은 상대측이었고 분명 제가 먼저 얻어맞아 다쳤는데 오히려 상대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왔습니다.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고 저도 맞고소를 했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화해제의 조건들이어서 결국 재판까지 갔으나 운이 없어 억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해 당장 판결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우선 항소를 하면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한국과는 달리 항소를 한다 해서 금전판결의 집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금전판결의 집행을 막으시려면 항소 보증금을 걸어야 합니다. 항소 가능성은 재판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사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서야 가능하므로 항소시 성공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2심에서 사실심리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항소심은 사실심리가 아니므로 재판과정 중 최종 사실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현저한 실수가 있었는지와 법리적용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만 하면 1심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는 보통 3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항소심에서 뒤집을 확률도 약 3분의1 정도입니다. 즉 미국에서 항소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를 약 9분의1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항소 여부는 항소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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