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열 살 난 조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제 형은 최근 세상을 떠나고 형수인 엄마만 있는 처지입니다. 형수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워 제가 이 참에 아예 입양을 하려 합니다. 다행히 제 집사람도 이런 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우선 제가 제 조카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아직 조카가 열살 밖에 되지 않았다니 가능합니다. 조카를 입양하는 방법은 일반 입양 케이스나 고아 케이스 중 하나로 접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는 고아 케이스로 입양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엄마가 양육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아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절차는 우선 한국 법원을 통해 조카의 입양 수속을 밟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카가 미국에 들어온 뒤 입양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하기 위해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인가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양부모 적격여부 가정조사’(Home Study)를 거쳐야 하므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한국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절차는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했건 미국에 데려와 입양을 했건 일단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 승인된 청원서를 갖고 한국에 있는 양자의 비자 수속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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