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파트너와 사업체를 구입해 E-2로 체류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와 영 마음이 맞지 않아 속상한 일이 한 둘이 아닙니다. 신분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참았지만 이젠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예 속 편히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른 E-2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 들어가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말씀하신 대로 E-2신분은 단기 투자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2 신분을 가진 투자자가 고용한 매니저나 다른 특수 기능을 가진 직원도 E-2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로 E-2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E-2 투자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경영자나 수퍼바이저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매니저가 필요할 만큼 규모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니저뿐 아닙니다. 특수 기능직 직원도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기능직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니저 보다 오히려 해당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한층 어렵습니다. 만약 현재 비즈니스를 접고 E-2 매니저나 특수 기능인으로 취직해 신분을 바꿀 계획이라면 비즈니스가 아직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정 어렵다면 비즈니스를 정리한 후 서둘러 신분변경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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