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F-1신분으로 있는 학생입니다. 4년전 미국 입국시 한국에서 정식으로 F-1 비자를 받아 들어왔으나 최근 만료되었습니다. 비자가 없는 학생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를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내에서 우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설령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비자의 재발급은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서 해도 되지만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규칙에 따르면 캐나다나 멕시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간 사람은 일단 비자가 거부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단기 투자비자(E), 취업비자(H), 특파원비자(I), 주재원비자(L), 특수 재능인 비자(O), 예체능인 비자(P)의 경우로 국무부를 통해 우편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비자(F), 방문비자(B), 교환비자(J)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꾼 케이스도 물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