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나가 약 18개월 정도 있을 예정인데 메디케어 파트 B 등록을 취소한 다음 귀국 후 다시 등록하면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을 취소하면 재등록은 일반 등록기간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안에 해야 하며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기간에 등록을 지체하면 12개월마다 보험료가 10%씩 증가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인 QMB나 SLMB에 해당되면 추가 보험료가 제외됩니다. QMB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보조하며 SLMB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만 보조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며 저소득층 대상 보조프로그램입니다. 월 소득이 독신일 경우 759달러, 부부일 경우 1,015달러 미만이면 QMB에 해당될 수 있고 월 소득이 독신일 경우 906달러, 부부일 경우 1,214달러 미만이면 SLMB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독신일 경우 4,000달러, 부부일 경우 6,0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취소하기 전에 소셜시큐리티 직원과 상담을 하고 주정부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QMB나 SLMB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1-800-772-1213으로나 www.ssa.gov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문의를 보내실 곳은 [Ask NAPCA: P.O. Box 70071, Los Angeles, CA 99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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