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업원 중 1명이 배심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종업원은 배심원 기간의 급여를 요구합니다. 그가 배심원으로 있는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까?
<답> 귀사의 고용정책이나 고용지침서에 배심원 임무기간의 급여를 약속하지 않았으면 귀하는 배심원 임무로 인한 휴직에 대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이 배심원 임무에 나간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만 배심원에 나가지 않도록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것을 권할 수는 있습니다. 때때로 판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개인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심원 임무를 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배심원 해당자가 많을 경우 판사들은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배심원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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