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변호사
<문> H-1B 비자로 5년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영주권을 목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1B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저는 4개월 후면 더 이상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저의 고용주인 회사에서는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4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한국의 본사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이며 저는 업무상 종종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합니다. 한국 본사나 미국 현지법인 모두 자본이나 매출액 등이 아주 많은 규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 첫째는 귀하는 O-1비자에 해당이 되는 지를 알아보십시오. O-1에 해당이 되려면 귀하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지녔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O-1이 어렵다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한 정도의 회사라면 귀하를 매니저 또는 회사에 꼭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로 E-2비자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민국만을 통하여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해외 출장을 할 수 있는 비자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 등 제 3국의 미영사관에 E-2비자 신청을 해도 됩니다. 2002년 4월1일 미국 재입국에 관한 시행령의 변경 이후에도 비자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나 캐나다 소재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