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변호사
<문>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3년반 전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이민초청 하였습니다. 2000년 말 제정된 ‘Life Act’에 의하면 제 배우자처럼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이민 초청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V-1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 초청인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 저보다 두달 늦게 부인을 같은 케이스로 이민초청 했는데 주한 미 영사관에서 V-1비자를 받아 벌써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에게는 미 영사관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V-1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또 5세인 자녀도 지금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3년 반전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제출 시 실수로 자녀에 관한 사항을 청원서에서 누락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빨리 V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귀하처럼 가족이 V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영사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 ‘CLASS’에 귀하와 이민 초청 받은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입력돼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입력절차는 연방 이민국이나 국무부에 속한 영사관 등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간혹 제때 입력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 주재 미 영사관이 미국 이민국과 조회해 귀하의 이민 청원서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CLASS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 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증이나 승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V 비자를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편지에는 누락되었던 자녀에 관한 사실을 적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비자를 받게 해 달라는 내용도 쓰고 호적등본을 동봉하십시오. 배우자는 V-1, 이민 청원서에 포함되었던 자녀는 V-2, 그리고 청원서 제출 이후에 출생했거나 누락되었다가 다시 포함된 자녀는 V-3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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