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은 변론-반론"
▶ 12월1일 청문회내용 반복
’부시 vs. 고어’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플로리다주 재검표논란에 연방대법원이 붙인 간단한 제목이다.
’부시대 고어’라는 사건분류명하에 11일 마지막 승부처인 연방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맞붙은 양측의 변호인단은 9인의 연방대법관앞에서 신물나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당선자 ‘실종’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 4일째인 이날, 상고심 청원자인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의 수석변호인 시어도어 올슨은 플로리다 주대법원이 선거일인 11월7일 이후 주법을 무더기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법을 해석해야 할 주대법원이 아예 관련법을 고쳐버렸다는 주장이다. 플로리다 주대법이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간의 분권을 명시한 연방헌법을 무시했다는 공화당측의 주장은 주대법이 법정 개표집계마감시한을 멋대로 연장, 수검표 결과를 고어의 득표에 추가할수 있도록 했다는 12월1일 청문회 당시의 지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주당의 대응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고어진영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45분간 계속된 구두변론을 통해 "주대법은 주법을 충실히 해석했을뿐"이라고 응수하고 "주법의 해석문제에 연방대법원이 끼어들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12월1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측 변호인단이 내놓았던 반론과 똑같은 내용이다.
간단히 말해 연방대법의 이번 심리는 지난 12월1일자 심리의 재판이다.
연방대법은 플로리다주대법의 월권을 주장하며 부시진영이 제기했던 상고심에서 판정을 유보한채 주대법에 사건을 반송했었다. 마감시한 연장을 허용한 법적근거가 뚜렷치 않으니 이를 보완해 재심사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의 재심명령을 미처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대법이 고어가 제기한 이의를 수용, 즉각적인 수검표 재개를 명령하자 부시 진영은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원을 제출함으로써 12월1일의 법정 대치상황을 재현시켰다. (플로리다주대법은 11일 오후늦게서야 재심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부시나 고어 진영의 논점은 전혀 새로울게 없으나 연방대법이 처한 형편은 달라졌다.
1차 심리에서 슬쩍 발을 뺐던 연방대법원이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뺄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건 간에 국가 최고법원의 권위에 중대한 손상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9인의 연방대법관들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의 논리가 아닌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로 치우친 결정을 내렸다는 공격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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