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9일에 Virginia 소재 서부 연방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이 판결의 주안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오버타임 예외 중 컴퓨터 프로페셔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부수로 피고가 다른 회사와 맺은 계약의 제3자 혜택자가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원고가 못 받았다고하는 주장이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였다. 이 판결은 FLSA뿐 아니라 2020년에 개정된 버지니아 임금지불법도 다루었기 때문에 특히 눈에 띄인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주 법인인 피고 HirePower는 인력수급회사이다. 2015년 11월에 HirePower는 Computer Task Group(CTG)라는 다른 인력수급회사와 계약을 맺어 계약관계를 이어오던 중 20016년 2월에 버지니아 Harrisonburg에 위치한 IBM 지사(Data Center)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CTG는 피고에게 IBM이 필요한 인력의 직무설명과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었다. CTG가 전달한 직무사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루는 것으로 컴퓨터 operating system, platform, middleware application, database management 등이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의 시스템관리 경험과 윈도우시스템 자격증이 선호되며 그 이외에 약 두페이지에 해당하는 자세한 기술자격과 요건이 요구되었다.
원고 Davenport를 처음에 인터뷰했던 IBM직원에 의하면 위에 말한 직무요건외에도 VMWare라는 윈도우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도 원하는 자격으로 첨부하였으며 원고는 이 요건에 해당되어 2016년 2월28일에 채용편지를 HirePower로부터 받으므로 고용이 시작되었다. 채용편지는 원고가 FLSA에 규정한 컴퓨터 프로페셔널이므로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급은 $50로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HirePower는 CTG와 인력공급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원고가 받는 시급위에 피고의 markup을 더하여 인보이스를 보내기로 하였다.
2018년부터 원고는 Data Center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그위에 자신은 일주일 내내 on-call을 받으면 일을 해야하니 자신의 시급을 올려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이 없자 Artech에 직접 연락을 해 자신의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였다. HirePower와의 계약에 원고의 시급이 $45로 되어있는데 원고에게 $40만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Artech는 바로 HirePower에게 그간 밀린 임금에 대하여 지불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시급 $40을 원고에게 주다가 2022년 5월에 되어셔야 시급을 $45로 올려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2월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시작하였다.
위에 기술한 대로 FLSA상 컴퓨터 프로페셔널로 인정되어 오버타임을 주지 않으려면 컴퓨터의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나 응용 또한 적용을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시간당 적어도 $27.63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시급상으로는 $27.63이 넘었기에 원고의 직무내용이 컴퓨터 프로페셔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직무내용으로 볼 때 원고의 교육정도를 볼 때 Help Desk이상의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이므로 컴퓨터 프로페셔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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