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되어 주 세금이 없는 또는 아주 낮은 주에 법인체를 설립하고 사업은 캘리포니아에서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에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여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근거지도 없는 주에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비와 번거로움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사업체와 활동을 통째로 세금이 없는 주로 옮기는 경우는 그 새로운 주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겠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였다고 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유지하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캘리포니아 안에서 타주 또는 외국의 법인체가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체를 캘리포니아주에 등록을 해야한다. 물론 추측할 수 있듯이 그러한 등록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은 다른 주 또는 외국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외지 법인체가 캘리포니아에 거래처가 있다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구절은 간단히 캘리포니아에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거래를 하는 다른 주 또는 외국 사업체에 대해 주 정부에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거래의 판단이나 기준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 정부에서 모든 사실을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일단 외국 또는 타주의 기업이 캘리포니아 기업과 단순한 상거래만 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구절이다. 약간 난해하지만 단순히 외국이나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 사업체에게 물건을 팔거나 캘리포니아 사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류를 캘리포니아에 수출을 하고 그 거래가 전화 또는 이메일 등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사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 한국의 직원이 거래처의 사람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여도 그러한 거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세금청(Franchise Tax Board)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에 조직되어 있거나 상업적으로 주소지(본사)가 있는 경우, 또는 특정 금액 이상의 매출, 재산 또는 급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언급된 의류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만약 해당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있거나 직원이 상주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캘리포니아 내에서 거래처 대상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 그 기업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해당 외지의 법인체가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 정부에서는 수수료 및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요구되는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그러한 법인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권리도 없는 것이다. 즉 억울한 경우나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체의 등록은 일반 캘리포니아 법인체의 등록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외국 또는 다른 주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확인서류와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다. 즉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타주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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