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앞두고 이민정책 돌변 상원에 국경법 통과 촉구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뉴욕유가]](http://image.koreatimes.com//manage/la/images/top2/1774047228_top2_image_2.jpg)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장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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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경우"가 아니라 이미 벌써 "1천만명정도가 이미 우리 미국 주요도시에 월담적 침입"하였다. 합법적 이민정책 법규가없는것도 아니다. 국경선 관련하여 우리 이민법을 이와같이 무단오용하려면 우리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게된다. 아무리 대통이라도 국경을 허물어 우리미국 시민의 안녕을 해치는 일은 이적죄가 성립될것같다. 우리시민을위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