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 미진 경찰 간부 4명도 기소…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 유족 “만시지탄·서울청장 해임해야”…핵심 피고인 1심 선고 아직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이하 한국시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때에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죄 등)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둘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송치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했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날 서부지검과 협의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수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를 소집해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서부지검 수사팀은 수심위에서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김 청장 등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을 내고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이날 기소로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 피고인은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18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돼온 이태원 참사 관련 1심 재판은 크게 4가지로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이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달 14일에 선고가 잡혀 있었으나 박 전 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로 재판이 병합되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7)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호텔 뒤편 건축물은 유죄였지만 골목 가벽은 무죄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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