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1심 사형→2심 종신형→최종심 사형’… 집행은 미지수

<연합>
2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참사의 주범에 대해 9년 만에 사형이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8·사진)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차르나예프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최종심을 맡은 연방대법원은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는 2013년 4월15일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져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다.
이 테러는 타메를란 차르나예프,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가 저질렀으나 형인 타메를란은 테러 직후 경찰과 대치하다 총에 맞아 숨졌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2015년 1심에서 동생 차르나예프에게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음모, 대학 내 경관 살해 등 30개 혐의 모두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보스턴 제1 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편견 가능성이 있는 배심원들을 못 걸러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데다 숨진 형 타메를란이 연루된 별도 범죄에 대한 특정 증거를 배제했다며 사형 선고를 뒤집고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심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상고 절차를 밟았다.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정부의 상고를 수용하면서 판결이 또다시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결국 이날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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