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로 전환…조작설 진위 확인에 속도붙을 듯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7일(한국시간 기준) 제보자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물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제보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서가 제출된 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감독기관 등 다양하다.
제보자는 전날 공익신고를 한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수사정보담당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손 검사도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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