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창고·인력업체 상대
▶ 전·현직 직원들까지 포함
▶ 분쟁시 자칫 ‘벌금 폭탄’
캘리포니아의 노동법 집단 소송제인 ‘파가’(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으로 인해 기업과 업체들이 벌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엔 종합물류기업 H사의 계열사들과 인력공급업체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휴식시간 미보장 등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PAGA는 근로자가 특정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을 모두 대리해 노동법 위반을 고발하고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제도로, 최근 소송이 급증하면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을 철저히 지켜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웨어하우스 근로자였던 원고 말렌 바르가스 아길라가 인력 공급업체 잡소스 샌타애나와 함께 미국내 H사 계열사 3곳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PAGA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뿐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일한 다른 노동자들을 대신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피고 회사들에 의해 고용된 ‘비면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비면제 직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자를 의미한다. 원고의 업무는 주문 처리, 창고 청소, 박스 포장과 운반 등의 작업이었다고 소장은 설명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실제 근무시간 기록 미비, 휴식시간 미제공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이 있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급여명세서가 제공됐으며,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유니폼 구매)을 회사가 보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편 PAGA 소송은 노동자가 주정부를 대신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청구하는 대표소송 형태로,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직원 수와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벌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부 기업과 법률계에서는 PAGA가 사소한 노동법 위반에도 대규모 벌금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용 가능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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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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