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를 낸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암자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B(60)씨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암자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았다.
그는 B씨가 다리와 배에 통증이 있다고 하자 배꼽 왼쪽의 딱딱한 부분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여겼다.
A씨는 딱딱한 부위에 침을 놓고 강하게 주무른 뒤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으나 실제 그 부위는 혈전이 쌓여 딱딱해진 동맥혈이었다.
결국 A씨의 불법 시술로 인해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B씨의 양쪽 다리로 가는 심부 대퇴동맥과 오금동맥 등 동맥혈을 막았고 B씨는 다리가 마비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2시 42분께 대학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강내출혈로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침술을 해서 여러 번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국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인하지만, 의료행위를 한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