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급격히 확산된 미국 COVID-19 확진자 수는 8월 현재 500만명을 넘어섰다. COVID-19은 미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100% 관납수수료로 운영되는(fully fee-funded) 정부 기관의 하나로, 여러 산업과 관련된 발명을 다루는 만큼 COVID-19 펜데믹 속에서 특허청과 특허 출원인들이 COVID-19에 어떻게 대응 혹은 반응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난 3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틀 뒤인 3월 15일 특허청은 신속하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전체 사무소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3월 23일부터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모든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의무화하면서, 대략 8,300여명의 심사관 중 7,800여명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허청은 COVID-19 펜데믹의 영향을 받는 출원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제출기한 연장 및 관납료 면제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한 대로 특허청은 100% 관납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지원의 필요성과 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지원이 더 필요한 소규모 영세 업체/개인(small/micro entity)에게 지원을 주로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영세 업체/개인의 경우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29까지 납부해야하는 특허 출원, 등록, 유지와 관련된 관납료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기간 연장을 이용하려면 출원인은 관납료 납부의 지연이 COVID-19 때문이라는 성명서(statement)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명서에 대한 입증 절차는 없을 것이라 밝히면서도, 만약 허위사실이 있으면 관련 출원 절차의 종료 등을 포함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본격적인 COVID-19 펜데믹이 시작되고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었던 만큼, 전반적인 특허출원 건수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6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특허 출원 건수는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3~4월에는 각각 3.69%, 2.63% 증가했던 수치가, 5~6월에는 각각 1.15%, 1.45% 증가하여 펜데믹이 시작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 폭이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는 신규 특허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COVID-19 펜데믹 와중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COVID-19 펜데믹이 시작되고 대부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육아 및 교육과 재택근무를 병행해야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심사관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근무 효율이 저하되어, COVID-19 펜데믹이 시작되고 거절통지서(Office Action) 발행 건수도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거절통지서 (Office Action) 발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특허청의 고위 관계자는 비록 재택근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COVID-19 펜데믹 때문에 전반적으로 휴가 사용이 줄어 재택근무의 어려움에서 오는 비효율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특허출원 통계는 당시 경제 상황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반영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한다. COVID-19 펜데믹이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James.Jang@klgates.com (312) 8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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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호 변호사 K&L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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