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생활에 긴요한 업종만 열고 나머진 모두 영업중단해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23일 밤 최소 2주간의‘외출금지령’을 발령하면서 주변에 어떤 업소들이 문을 닫고 문을 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변에 워낙 많은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슬리 주지사의 긴급 명령에 따라 ‘주민생활에 긴요한 업종’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워싱턴주 정부는 주지사 명령에 따라 이날 밤 ‘주민생활에 긴요해 문을 열수 있는 업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워싱턴주 정부 온라인(https://coronavirus.wa.gov/sites/default/files/2020-03/EssentialCriticalInfrastructureWorkers.pdf)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보도된 대로 그로서리와 편의점, 주유소, 약국, 병원, 식품을 판매하는 리커 스토어, 파머스 마켓, 푸드뱅크, 농산물 판매대, 마리화나 판매점, 영양제 판매점, 아동 보육원, 식재료 공급업체, 식품 배달업 등은 허용된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세탁소도 문을 열 수 있다.
사람들이 긴급하고 움직이기 위한 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해야 하는 차량정비소는 오픈된다. 또한 농장은 물론 전기이나 상수도 관련 업종, 미디어 등도 필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물론 식당이나 레스토랑 등은 기존 방침대로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 영업은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이 같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일단 문을 닫아야 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도 운영이 불허된다.
사상 유래가 없는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관심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하다”고만 언급을 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업소들도 위반을 할 경우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에서는 식료품이나 약을 구입하러 가는 것은 물론 사람간 6피트가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 운동도 허용된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떼를 지어 해변가 등에서 논다면 이를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워싱턴주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외출금지령’을 내렸던 에드먼즈시는 위반자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웃인 오리건주도 ‘외출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구금이나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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