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개입 파문 확산, 대통령 사과 요구…청와대 침묵
![[주간 이슈] “공소장 사실땐 대통령 탄핵 사유”진보진영서도 비판 [주간 이슈] “공소장 사실땐 대통령 탄핵 사유”진보진영서도 비판](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0/02/10/202002102301175e1.jpg)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0일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민변 등 진보진영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말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선거 개입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으나 일부 언론은 취재를 통해 입수한 공소장 전문을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등 비서실 조직 8곳을 동원했다. 청와대가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하고,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 매수를 시도한데다 송 후보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 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를 비롯해 ‘대통령’이 35차례나 언급됐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도 세 번 등장한다.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에 무려 21차례 보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으나 2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입지가 굳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됐다. 진보 단체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7일과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그분(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번반구가 없다”면서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유형이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500여명도 10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확인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드루킹 댓글 조작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침묵하거나 되레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정부가 진정 부정 선거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 연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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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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