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이하 한국시간기준) 10시간에 걸쳐 검찰의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8시 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뒤 열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감찰 중단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중대한 비위를 발견하지 못해 감찰이 종료됐을 뿐 '감찰 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한 2017년 8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되는 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감찰 중단이 부적절했고, 중단 결정에 조 전 장관의 책임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총 25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