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동양대·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문 대통령 해외 순방 도중 진행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시기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강도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교롭게도 영장 청구는 문 대통령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당일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이었던 지난 9월 3일에도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던 지난 9월 23일에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우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당시 압수수색은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나선 이후 조 전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벌인 첫 번째 강제 수사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순방을 떠났는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재 뿌리는 행위"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시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다.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타이밍'에 대한 불만을 재차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첨부하고 "검찰은 지난번 대통령님 방미 중에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 하더니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라며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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