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형소법 관련 조항 기재했을 뿐”, 변호인 “재판부가 출석 요구하면 응하겠다”

(광주=연합뉴스) 16일 오후(한국시간) 광주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의 불출석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었다”며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를 보이고 있다.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재판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 이송 반대 의견서에 관련 법 조항을 함께 기재했을 뿐이라며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이하 한국ㄱ시간기준)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저희는 피고인이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고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가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불출석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인 왜곡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부 이송 요청을 하면서 거동 불편, 치매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한 이송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검찰이 이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지난달과 이날 재판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18단체는 재판부가 전씨를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죄도 하지 않은 전씨를 국민들이 너무 일찍 용서했다"며 "이 재판이 전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인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 시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 40년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달 초에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스스로 타수까지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공개돼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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