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내년 1월 중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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