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헤란 시내의 약국 [테헤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 보건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인도적 국제 교역마저 차단됐다면서 이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촉구했다.
이란 보건부는 29일(현지시간) "용감한 이란 국민이 미 행정부가 부과한 경제적 제재와 공작에 희생되고 있다"라며 "WHO와 유엔이 미 행정부의 이런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태에 대응해 조처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의약품, 의료장비, 식량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이를 교역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은행 거래를 의도적으로 막아 결국 이를 이란이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놓은 장애물 탓에 이란의 많은 환자가 필요한 약과 의료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라며 "미국은 제재 부과로 경제적 테러리즘뿐 아니라 인도적 범죄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8월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의약품, 의료장비, 식량 등과 같은 인도적 물품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이란으로 이를 수출한 뒤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외국 관련 기업이 이란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란이 주로 의약품을 수입했던 유럽, 한국 등에서 제품 유입이 극히 제한되자 시중에서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터키, 중국산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복원과 관련, 이를 유예해야 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ICJ는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농산물,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인도적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데 금융 거래를 담당하는 은행 중 거래 규모가 가장 큰 파르시안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란뿐 아니라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징벌로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라크에서는 의약품 수입이 허용된 1996년까지 가혹한 의약품, 의료시설 결핍에 시달려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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