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철폐 법안 통과되면
MPI, 예상 처리기간 발표…3순위 5.9년, 5순위 13.3년
한인이민자에 불리…인도·중국계 독식 현상 우려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한인들이 몰려있는 2순위의 경우 무려 1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적체돼 있는 영주권 케이스 처리를 위해 각 영주권 부문별로 3.3~13.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순위는 인도계 신청자들의 적체로 무려 13.5년이나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찬성 365대, 반대 65의 압도적 차이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하원을 통과한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출신국가에 따라 여러 줄을 세우고 있는 영주권 문호를 순서에 따라 한 줄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수속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H.R.1044 법안이 시행되면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 현 적체 케이스 처리에 4.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사 이상이 대상인 2순위는 무려 13.5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사 이상 비숙련자 대상 3순위는 5.9년이 소요된다. 종교 관련 4순위는 3.3년이, 투자이민 5순위는 무려 13.3년이 걸리게 된다.
이는 현재 쿼타 상한제에 따라 인도와 중국 이민자들의 영주권 적체가 특정 순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인도계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에 무려 44만6,755명이 몰려있으며, 중국계 이민자는 5순위에 9만8,961명이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쿼타 상한제가 철폐되면 인도의 중국계의 영주권 독식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상원에서도 현재 동일 법안(S.386)이 계류 중으로 현재 상원의원 34명이 지지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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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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