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마다 요구하는 규정 달라… 유럽 대부분 6개월 이상 요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 방문이나 해외여행 준비 움직임이 빨라지고 가운데 여권 유효기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여권으로 외국을 방문했다 아예 입국을 거절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만 확인하고 해외여행을 가려다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에 맞지 않아 여행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국가들은 해외 여행객이 본국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여권이 만료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그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는 3개월 이상만 남아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다.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스웨덴 등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도 각기 다른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중국, 홍콩, 태국 등은 6개월이 남은 여권을 요구하는 반면 대만, 일본 등은 방문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이면 된다. 한국은 입국 당시 여권이 유효하기만 하면 여행이 가능하다.
미주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는 별도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와 같은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는 6개월 규정이 적용된다.
한인 여행사 관계자는 “국가마다 입국 규정이 다르지만 최소한 여권 만료일을 3개월 이상 남아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며 “여권이 만료됐거나 유효기간이 충분치 않아 입국을 거절 당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여행 출발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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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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