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7%서 6.875%로...2018년엔 6.625%까지
▶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0만 달러로 상향조정
뉴저지주의 판매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되고 상속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뉴저지주의회는 교량이나 도로 보수 공사 예산 등 고갈된 ‘뉴저지주 교통시설 개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로 인상하는 대신 현행 7%의 판매세를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패키지 법안<본보 10월8일자 A1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2017년 1월부터는 6.875%로 1차적으로 판매세를 인하하고, 2018년 1월부터는 6.625%까지 판매세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상속세를 폐지시키는 내용도 담겨있어 2017년 1월부터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18년 1월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혜택을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재향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 4년간 개인 소득이 부부공동의 경우 10만달러, 개인 7만5,000달러,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1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