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김민선(가운데) 뉴욕한인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이 부동산세 완납을 축하하며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상반기 부동산세 11만2,305달러 납부
남은기금은 민승기 소송비용 사용
뉴저지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저지한인회와 공조해 뉴욕한인회칙 제4조 관할구역 조항 개정을 촉구하기로 한 것<본보 6월30일자 A3면>과 관련 뉴욕한인회가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30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위해 자꾸 남과 북으로 금을 긋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뉴저지한인회의) 회칙개정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에 모금된 뉴욕한인회관 살리기 캠페인에서 모아진 성금 절반 이상을 뉴저지 한인들이 기부했다”면서 “뉴저지를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변종덕 뉴욕한인회관 살리기위원회장도 “나를 비롯한 역대 뉴욕한인회장들 대부분이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저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남의 집안문제(뉴욕한인회 회칙개정)에 관여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이날 오전 뉴욕시재정국을 방문해 2016년 상반기 부동산세 11만2,305달러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는 남은 기금 5만여 달러는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 계약을 맺은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뉴욕한인회는 한인회관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세탁소가 지난 5년간 수도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면서 그동안의 수도세를 정산해 세탁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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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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