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샤핑기간에 구입한 선물 중 상당수가 반품되고 있는 가운데 업소마다 반품과 환불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기간에 몰리는 인파 중 상당수는 ‘선물 리턴’ 또는 ‘반품’ 때문에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미 갖고 있는 제품이라, 맘에 들지 않아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선물 영수증을 들고 환불에 나선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소매업체들이 환불기간을 늘린다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교환을 해주는 등 유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특히 ‘할러데이 특별기간’을 정하고 소비자들의 환불을 도운 덕도 크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물들이 ‘재활용’되는 ‘리기프팅’(regifting)과 이베이 등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현금은 물론 매장 크레딧으로도 환불해주지 않는 규정을 내세우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환불이나 교환을 하러 가기 전 미리 스토어 규정을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품 규정은 보통 영수증 뒤에 써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CNBC가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는 소매업소들의 환불규정을 소개했다.
▶ 시어스
기본적으로 영수증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
영수증을 갖고 있을 때도 환불 날짜는 30일, 60일, 90일까지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산 제품이라면 최소한 무조건 1월 24일 전에는 가져가야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미 개봉한 전자제품은 15%의 리스타킹 비용이 붙는다.
▶ 아메리칸 어패럴
일부 지역에서는 선물 영수증으로 제품을 환불 또는 교환 받을 수 없다. 웹사이트에는 “어떤 아이템이든 전액(full price) 지불하지 않은 제품은 환불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메리칸 어패럴 측은 선물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기프트카드에 스토어 크레딧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파이널 세일 아이템은 해당하지 않는다.
▶ 게임스탑
모든 환불과 교환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 해당된다. 손상된 아이템은 환불이 불가하다. 그러나 12월26일부터 1월15일까지는 할러데이 특별 환불기간으로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금액만큼 교환이 가능하다.
▶ 반스앤노블
모든 교환과 환불에는 영수증 또는 선물 영수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북’(e-book)을 포함한 몇몇 아이템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할러데이 특별 규정은 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입한 아이템에 한해 적용된다. 이 기간에 구입한 제품은 1월31일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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