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집등 한인단체들, 오바마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
27일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왼쪽부터 마당집 하나영 이민권익 담당자•김성민 이사•최인혜 사무국장, 지영주 여성핫라인 사무국장, 최인철 복지회 사무총장)
한인교육문화마당집(최인혜 사무국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인사회복지회 최인철 사무총장과 여섯핫라인 지영주 사무국장, 김성민 마당집 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행정명령의 의의, 행정명령중 한인사회에 중요한 핵심사항, 한인봉사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명령 관련 주의사항과 구비서류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마당집의 하나영 이민권익 담당자는 “행정명령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자신이 해당되는 지를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성민 마당집 이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조치다.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자들은 서류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인철 복지회 사무총장은 “복지회에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과 관련해 한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생긴 확대된 DACA나 DAPA에 관해서도 열심히 한인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영주 여성핫라인 사무국장은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여성들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직업환경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조치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핫라인도 지역커뮤니티들과 정보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최인혜 사무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많은 이민자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 일리노이내 아시안 서류미비자들이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노동환경개선과 세금납부율 상승으로 인해 미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600만명에 이르는 서류 미비자들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마당집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자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미국에 5년이상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문의: 마당집-773-588-9158, 복지회-773-58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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