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불체자 구제
▶ 시민권자 부모 둔 불체자녀도 구제 길 열려
말도 많던 오바마 행정명령이 나왔다.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이다.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는 오마바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
-미국에 온 지 5년이 넘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부부는 체류신분이 없다. 어떤 혜택이 있는가?
▲2010년 1월1일 이후에 입국했고, 11월20일 현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가 있는 체류신분이 없는 부모는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3년짜리 노동허가는 행정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왔으나 2012년 당시 31세가 넘는 바람에 DACA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다. 행정명령은 그 나이 상한선을 없앴기 때문이다. 16세 이전 그리고 2010년 1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모든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고졸 상당의 학력이 있고, 범법사실이 없다면 3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신청한 초청이민청원서 문호가 열렸다. 그렇지만 체류신분이 없는 바람에 아직까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가족이민 케이스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도, 절차를 밟아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가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서 불법체류에 대한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한 뒤,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라야 이민수속을 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이민국은 입국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되지 않는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별도 면제 절차(I-601A)를 거친 뒤, 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번 행정명령은 체류신분이 없는 모든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로 그 수혜 폭을 크게 늘렸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에 있으면서,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승인이 나오면 출국해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체류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를 받아야 한다.
-H-1B 신분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도 노동허가증을 준다고 하는데?
▲H-4 신분 소지자는 배우자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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