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개시되는 불체신분 이민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앞두고 홀리 미첼 주 상원의원실과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 보조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1일 홀리 미첼 의원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박창형 이사장, 한미연합회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한인타운 시온성결교회(2149 W. Washington Bl.)에서 ‘서류미비자 대상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주 차량국(DMV)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류미비자 대상 가주 운전면허증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강연자와 일대일 질의응답을 하고 한국어로 된 운전면허 취득 안내서도 받을 수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AB60 법안에 따라 한인 서류미비자도 합법 운전면허증 취득 기회가 열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강조했다.
박창형 이사장은 “서류미비자가 출신국 신분과 거주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연장자센터에 문의하면 서류준비, 운전면허 예약, 시험준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DMV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가 LA 총영사관 발급 영사관 ID를 제출할 경우 출생증명서(6개월 이내)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증명서류는 ‘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 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중 자신이 이름이 명시된 서류 3개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미첼 의원은 “가주에서 운전면허증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재 140만명으로 추산되는 도로 위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합법적인 면허증을 발부하면 가주민 전체 공공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장자센터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운전면허증 영문 작성, 필기시험 안내, 컴퓨터 DMV 예약’ 등을 돕는다. 문의 (213)739-7888, 이메일 cte.dmv@cteusa.org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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