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년모임 잦은 술자리, 실형·수천달러 벌금 운전 안 해도 적발가능
“연말 분위기에 들떠 한두 잔 쯤이야 하고 운전을 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201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가까이 오면서 한인사회에서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음주자리가 많아지면서 연말시즌 음주운전에 대한 한인들의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 시작을 알리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1세 미만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BAC) 0.01% 이상, 21세 이상의 경우 BAC 0.08% 이상을 음주운전(DUI)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만약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달러부터 수천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어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운전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초범인 경우 면허는 6개월간 정지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해 주는 별도의 DUI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며 “만약 운전자가 재범일 경우 면허가 2년간 정지될 수 있으며 최장 4년간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말 송년모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지정 운전자’를 선정해 당일 모임에서 운전을 책임질 사람을 미리 선출할 것 ▲모임에서 음주가 계획된 경우 가급적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약속장소에 나설 것 ▲식사와 함께 가벼운 음주를 즐길 경우라도 휴대형 자가 음주측정기 등 장비를 통해 자가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 ▲술에 취한 채 차량 내부에서 잠들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LA경찰국(LAPD)은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 인근을 비롯한 곳곳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22일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오후 8시~새벽 1시 LA 한인타운 웨스턴+3가 ▲오후 7시~자정 사우스 LA 슬러슨+버몬트 ▲오후 8시~새벽 1시 노스할리웃 랭커심+키드리지 교차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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