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파급 효과
▶ 전문직 이민적체 해소, 수속 빨라질듯 이민자 인권침해 논란‘시큐어…’폐지
21일 LA 시청에서 열린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의 합동집회에서 윤희주(앞줄 가운데) 민족학교 사무국장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뿐 아니라 취업이민 제도 개선과 이민단속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위한 행정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문호가 넓어지고, 이민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범죄연루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원조회로 미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됐던‘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폐지돼 이민단속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공계 취업비자 확대
우선 과학기술 분야(STEM) 전공으로 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연방 이민당국에 스템 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차로 스템 전공 유학생들의 ‘연수취업’(OPT) 기한을 현재의 29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OPT 기한이 연장되는 전공분야 확대도 모색하게 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벤처기업(start-up)을 창업하거나 창의적인 발명이나 사업구상을 가진 이민자에게 ‘국가 이익에 따른 유예조항’(NIW) 규정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할 것을 지시해 관련 규정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NIW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투자자나 연구자, 창업자, 발병가 등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민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하게 된다. USCIS는 구체적인 새 기준과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도 취업 허용-이직 제한 완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한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안도 행정명령에서 강조하고 있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취업이민자에 대한 까다로운 직장 제한 규정도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일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USCIS는 이민적체로 장기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이 보다 폭 넓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이직제한 규정을 없애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새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 ‘시큐어 커뮤니티스’ 폐지
이민단속 정책도 크게 바뀐다. 우선 이민자 인권 침해와 무차별 추방 논란을 야기했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된다. 또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도 중범전과 이민자와 갱단 소속원 등 공공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이민자 추방에 집중돼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단속이 크게 완화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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