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69)은 22일 "일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때 독도(죽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해달라는 요청 문서를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김 소장은 일본 패전 후 연합군(GHQ) 문서인 스캔빈 677호(1946.1.29)에 의하면 연합군은 독도가 한국영토란 것을 인식하고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그해 6월 22일 연합군 사령부는 일본어선이 독도 주변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1033호 지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이 사실을 아는 일본정부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을 앞두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야 한다는 문서를 시마네현 지사 쯔네마쓰 야스오(恒松安夫)가 일본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에게 보냈다.
문서 내용에는 ‘죽도(독도)는 명치 38년(1905년)부터 일본영토로 편입해 오끼도민의 어장으로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1946년 1월 29일 스캔빈 677호에 의해 연합군 최고 사령부로부터 일본국경 외의 정치상 행정상 지역이라 발표되었다. 이 지령에 의하면 죽도도 일본에 행정상 관활권 외에 지정한 사실에 지역 현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평화조약에 일본영토로 하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실에 입각하여 현 평화조약과 같이 평화회의에 있어서 관계 조인국으로 부터 마지막 확인을 얻기 위해 각별히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로 돼 있다.
또 다른 문서 내용은 ‘영토편입경로 (중략) 원록(元綠)7년 죽도에서 조선어민과 충돌사건의 결과로 죽도(울릉도)에 일본어선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송도(죽도)에도 어민이 접근 못하고 명치기 까지 왔다’는 내용이다.
김 소장은 "이 공문을 낸 시마네현 지사의 의도는 1951년 9월 8일 평화회의시 독도(죽도)를 꼭 일본영토로 해주도록 회의 참석국에 보내 달라는 간곡한 청원의 문서다. 이 문서가 센프란시스코 회의장 회원국 손에 들어 간 것으로 안다. 이래서 ‘평화조약’에는 독도(죽도)는 어느나라 땅이라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치기까지 송도(죽도)까지 일본어선이 접근 못했다는 것은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어선이 못 들어오도록 싸웠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건 이후 독도에 접근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 연구자들은 울릉도만 접근금지령을 내린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 문서를 보면 죽도(울릉도)만 금지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송도(죽도:독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일본어선이 명치때까지 접근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는 귀중한 문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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