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한인 그로서리 업주 6,000달러 피해 입어
한인청년 용의자 3월에도 다른 업소서 범행
시애틀지역 한인 그로서리에서 한인 종업원이 주말매상 현금 등을 챙겨서 달아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타코마 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한인 J모씨는 지난 14~15일 캐쉬어로 일한 20대 한인청년이 주말매상 현금은 물론 다른 종업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겼던 현금 봉급 등 모두 6,000달러를 들고 달아난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 용의자의 신원은 스패나 웨이에 주소지를 둔 ‘페릭스 김’(28)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개의 그로서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고 및 매출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실무는 종업원에 맡긴다는 J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를 채용해 주말 일을 시켰는데 한 달도 안돼 매상을 챙겨 달아났고,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했으나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J씨는 김씨가 타코마 지역의 다른 한인 그로서리에서도 지난 3월 똑 같은 수법으로 주말 현금 매상을 들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J씨는 “김씨가 한인 그로서리 캐쉬어로 취직한 뒤 주인 관리가 소홀한 주말 등에 매상을 들고 달아나는 전형적인 상습 절도범인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업주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김씨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한인 업주는 지금까지 2명이지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친구가 분명히 다른 한인 그로서리를 찾아가서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업원 2~3명이 항상 함께 일하는 큰 가게에선 이 같은 현금 절도사건이 쉽게 발생하지 않지만, 종업원을 한 명만 쓰거나 평일에는 부부가 일을 하고 주말에만 종업원을 쓰는 가게의 경우 이 같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의 한 관계자는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 종업원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제대로 신원도 확인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사람을 구두계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종업원을 채용할 때 가능하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라도 함께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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