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화재 당시의 모습>
지난해 타코마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남편이 차량 설계 결함을 이유로 테슬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리 데니스와 고(故) 웬디 데니스의 유족 측 변호인은 22일 워싱턴주 서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테슬라 모델 3의 치명적 설계 결함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부부는 평범한 주말 장보기를 위해 타코마 시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약 5초 동안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급가속”해 사우스 56번가와 사우스 워싱턴 스트리트 교차로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차량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유족 측은 차량의 자동 비상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충돌이 불가피할 때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목격자들은 불길 속에서 차량 문을 열어 구조를 시도했으나, 배터리 전원이 차단되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설계 탓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려 했지만, 화염이 커져 접근조차 어려웠다.
출동한 구조대는 두 사람을 꺼냈으나, 웬디는 현장에서 숨졌고 제프리는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소송은 테슬라가 “다른 선택 가능한 배터리보다 더 폭발 위험이 큰 배터리 화학 구조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격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가 충돌 시 자동 차단되도록 설계돼 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는 점, 수동 도어 개방법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안전 결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는 “테슬라 차량의 원인 불명의 급발진 및 구조 방해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알고도 시정•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유족 측은 “합리적 설계 엔지니어라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와 유족 측 변호인은 현재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차량이 설계•제조된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의료비, 상실소득, 부당사망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기차 안전성, 배터리 화재 위험, 설계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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