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파산을 할 경우대부분 챕터7 파산을 한다. 그러나 만약 재정 상태가 어려워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Chapter 13의 장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Chapter 13의 장점만 (Chapter 7과 비교시) 정리 해 보면,
1. 파산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Chapter13 파산을 기각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플랜이 변화가 필요하다면,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으며,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반면에 챕터 7 파산은 trustee(관제인)가 관련되어 있어, 드문 일이지만, 재산 중 일부를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 도 있다. 파산중에 만약 사정이 생겨 파산을기각하려면 챕터13 이 유리하다.
2. 주택 차압절차가 시작 되었다고 해도, 파산 신청 후의 모게지 페이멘트만내면, 집을 계속소유 할 수 있다.
Arrearage 발렌스는 무이자로 60개월에 나누어 낼수 있다. 사정상 집을 반드시 계속해서 소유하여야 한다면 챕터 13 이 유일한 방법이다.
3. 만약 살고 있는 집에 에퀴티 융자가 있다면, 주택 감정가에 따라 2차 융자는 무효화 (Lien Stripping) 시킬 수 있고 lien 도 제거할수 있다.
4. 모게지 융자 회사의 페널티 비용 등 정당화하기 어려운 비용들을 없앨수 있다.
5. 파산 법원이 지정한Chapter 13 관제인 (Trustee)은 보통 소비자 편에 있다
6. Chapter 7에서 탕감되지않는 부채들도 Chapter 13에서는 일부 가능하다.
7. 파산 변호사 비용도 일시에 지불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챕터 13 플랜에 포함 시킬 수 있다.
8. 부부중에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Chapter 7 에서도 가능하지만 Chapter 13이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9. 자동차 융자를 reaffirm하지 않고도 차를 유지 할수 있다. 챕터7 에서는 자동차 융자의 부채를 reaffirm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챕터13에서는 이러한 조항이없다.
10. 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세금과 이혼 위자료도 60개월에 나누어 낼수 있다
11. 담보가 있는 부채라도상황에 따라융자 기간을늘릴수 있다
12. 챕 터7에서 보호되지 않는 자산(non-exemptproperty) 들도보호를 받을수 있다.
13. Chapter7 일 경우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파산이 기각 되지만, Chapter 13일 경우 그렇지 않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각 사람마다 처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 경험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챕터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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