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길 건너다 관광버스 바퀴에 발등 골절
▶ 과실 여부 공방, 탐정수사까지 거쳐… 이제영 변호사 승소
뺑소니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70대 한인이 250만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제영 변호사 사무실은 29일 “밴나이스 법원이 지난 28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H관광회사 소유의 대형버스 뒷바퀴에 발등을 다친 한인 유모씨에게 2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9년 3월 로즈미드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의 뒷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발가락 3~4개가 부러지고 뼈에 금이 가는 피해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 버스의 운전사는 유씨의 다친 정도를 확인하고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 자신의 운전 정보를 유씨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떠났다.
이 때문에 유씨와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와 회사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1년 가까운 탐정수사 끝에 사고를 낸 차량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관광회사 측은 그러나 유씨가 빨간색 신호가 깜빡일 때 횡단보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회사 측의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유씨는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흰색 신호등인 상태였다고 주장해 팽팽히 맞서다 재판까지 가게 됐다.
이 변호사와 유씨는 2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관광회사가 동원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유씨의 상태를 조사한 내용과 재판 중에 발언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고 관광회사가 동원한 다른 3명의 전문가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배심원들로부터 총 25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이 변호사 측은 밝혔다.
이제영 변호사는 “관광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20만달러의 보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관광회사의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 승소할 수 있었다”며 “15차례의 모의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250만달러라는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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