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법안 통과, 최고 1만달러 벌금·16개월형
LA 시의회가 허위로 사건이 일어났다고 신고해 경찰을 골탕먹이는 행위인 ‘스와팅’(swatting)에 벌칙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4월11일자 보도) 캘리포니아 주하원이 별도의 스와팅 관련 벌칙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28일 911 허위신고 때 거액의 벌금과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AB47)을 만장일치로 승인, 주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 앞으로 911 허위신고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만달러와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 허위신고자에게 경찰 및 소방국 출동비용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안을 상정한 마이클 게토 주하원의원(민주·LA)은 “스와팅으로 인해 로컬 정부와 주민들에게 한 건당 수천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그 결과로 실제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LA 시의회도 스와팅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시정부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허위신고자를 적극 색출한 뒤 경찰 및 소방대원 출동에 소요된 비용을 허위신고자에게 벌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최근 스와팅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정부와 경찰이 허위신고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메시지를 이 조례안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년간 저스틴 비버, 에쉬튼 쿠처, 마일리 사이러스, 저스틴 팀버레익 등 할리웃, 베벌리힐스 일대에 거주하는 유명인 자택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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