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25인 이하 업체
‘사기 여부 의심’ 내부지침
이민당국이 영세업체를 통한 취업비자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영세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상대로 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이 지난해 제기했돈 소송과정에서 공개된 USCIC의 내부심사지침을 통해 확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USCIS가 지난해 11월 AILA에 공개한 내부심사 지침에 따르면 USCIS는 신생업체나 종업원이 적은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을 우려해 보다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지난 2008년 작성한 이 심사 지침에 따르면 스폰서 업체가 설립 10년이 되지 않은 신생업체이거나 고용인원이 25인 이하인 경우, 연간 매출이 1,000만 달러 미만이 경우에 취업비자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직원 대비 외국인 직원 수가 많거나 취업비자 스폰서 횟수가 많은 경우에도 일단 의심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고용주의 주소와 신청자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기의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USCIS가 이같은 내부지침을 정한 것은 지난 2005부터 2006년까지 246건의 샘플케이스를 감사한 결과가 근거가 됐다. 당시 취업비자 사기혐의가 있었던 신청서들을 내부감사해 공통점을 파악, 내부지침을 작성한 것.
이민당국은 이 내부지침에 따라 사기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 보충서류 요구서(RFE)를 발송하거나 보다 깐깐한 심사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AILA는 USCIS의 지침은 영세업체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져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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