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I-360)을 승인받은 한 사람이 I-485를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보(rejectionnotice)를 받았다. 영주권 신청 전까지 종교비자로 신분을 유지해 왔던 이 신청자는 종교비자 만료일인 2008년 11월21일이 지난 12월16일 영주권을 신청했고, 거부 통고는 2009년 1월1일 보내졌다. 10일 정도의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것. 이 신청자의 문제점은 그 거부 통보가 종교비자 상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거부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과연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I-485 접수 전 일시 불법체류, 이민신청 가능
노동허가증 받기 전 180일 이상 취업땐 문제
이런 문제(issue)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민법이 INA(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이다.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INA 245(k) 조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45(k) 조항의 내용은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 즉 I-485 서류가 접수되기 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불법체류 또는 불법으로 노동을 한 외국인의 이민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신청자는 단 10일만 불법체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45(k)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는 해외로 출국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245(K) 조항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 사실 뿐만 아니라, 불법노동도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I-485가 접수된 후의 불법노동에 대해서 이민국이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구제해 주려는 이 조항의 의도로 볼 때, 영주권 신청(I-485) 후의 불법체류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는 듯하나 I-485 신청 이후의 불법노동도 영주권 신청 기각사유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I-485 신청자들은 노동 허가증(I-765)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아야 한다. I-765가 신청된 후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전력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민법(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을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다. 이민법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승우 변호사>
(213)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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