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원 작년 거부율 44.5%로 사상 최저
지역별 판사별로 큰 편차
외국인 망명(asylum) 신청자에 대한 연방 이민법원의 거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과거 외국인 망명신청에 엄격하고 단호한 자세로 일관했던 당국의 태도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4일 공개한 2012회계연도 연방 이민법원의 망명신청 처리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연방 이민법원이 처리한 망명신청은 2만1,512건이었으며 이 중 1만1,939건이 승인돼 거부율 44.5%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 이민법원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때 90%를 육박했던 망명신청 거부율과 비교하면 망명신청 수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연방 이민법원은 지난 1986년 4,414건의 망명신청 중 90%에 가까운 89.2%의 신청을 거부했고, 1990년대 들어와서도 80%를 웃도는 높은 거부율을 나타나 외국인들의 미국 망명신청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망명신청 거부율은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고, 2010년에는 49.2%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연방 이민법원이 외국인 망명신청자에 대해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지고 있으나 지역별, 판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망명 신청 거부율이 90%를 웃도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 판사는 90%가 넘는 망명신청을 승인해 주기도 하는 등 망명신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판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휴스턴 이민법원의 하워드 로스 판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접수된 망명신청 222건 모두를 승인하지 않아 망명신청 거부율 100%를 기록해 망명신청 수용에 가장 인색한 판사로 나타났다.
반면 뉴욕 이민법원의 테리 베인 판사는 2,042건의 망명신청 중 94.8%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관대한 판사로 꼽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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