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을 해도 가능합니까?” 이다.
파산법은 부부중에 한사람만 파산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파산법 어디에도 부부 일 경우, 같이 파산해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여러가지 장단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중에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여도 중간 소득을 계산 할 때 두사람 모두의 수입을 감안하여 Means Test 의 Disposable Income(소비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을 계산한다. 만약 부부중 파산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이 높다면 Chapter 7 파산 은 허락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Chapter 13 이나 Chapter 11 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Plan Payment를 계산 할 때 파산 여부에 관계 없이 부부 모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Chapter 7을 하기 위해 Means Test 를 통과 하려면 가주 중간 소득선 (Median Income) 이하 이어야 한다. (2인 가족 $62,970 ; 3인 가족 $68,670 ; 4인 가족 $78,869). 중간소득선을 초과 하더라도 여러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Chapter 7 파산은 허락된다.
만약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만 부채가 많다면, 파산 하지 않는 사람의 신용은 살아 있으므로, 굳이 같이 파산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만약 파산 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 이 많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State) 법을 따르는 주 이기 때문에, 부부 중 재산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에외조항이 있음), 만약 이것이 보호되지 않는 재산 (Non-Exempt Asset) 으로 간주 되면 파산 법원이 재산을 몰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주 와 같은 Community Property State 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 도 있다. 부채가 두 부부의 공동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한사람의 파산 만 으로 부부 의 모든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부부 공동 부채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사람의 탕감이 파산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채탕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조계에서는 Phantom Discharge 라 부른다.
많은 은행이나 채권자들 또는 일부 변호사들도 Phantom Discharge 에 대한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 빚이 합법적으로 탕감 된 후에도 부부 중 파산 하지 않은 사람에게 빚 독촉장이오는 것을 경험한다. 이럴 경우 Phantom Discharge 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 거의 모든 경우 빚 독촉은 사라진다.
임미연 변호사
(213)389-355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