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L-1) 연장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지사를 차리고 본사 인력을 파견하여 미국 판로를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경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해 파견 인력의 비자 연장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사를 처음 미국에 차리고 한국 본사 인력이 미국에 파견되어 나오는 경우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다음에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왜냐하면 미국 지사의 영업실적이 그동안 없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지사 활동을 예측하여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된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처음에 1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본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처음에 3년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고 2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7년까지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처음 3년의 체류 기간을 받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5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1년간의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연장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미국 지사의 지난 1년간의 영업실적과 직원 고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재원 비자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미국에 처음 지사를 차리고 1년 내에 일정한 만족스러운 영업 실적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재원 비자 연장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지사에서 하는 직무의 내용이다. 관리자로서 신청을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직무뿐 아니라 부하 직원이 하는 일상 업무까지 함께 하여야 한다면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지사에 일하는 직원이 적다면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순한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의 연장이 힘들다.
둘째, 그동안 지사의 영업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세금 보고서 ▲직원 월급명세서 ▲회사 안내책자 ▲미국에서의 영업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회사 조직도를 이민국이 흔히 요청한다. 그 이유는 관리자로서 주재원 비자 갱신을 원할 때 관리대상이 되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사의 관리자이면서 월급이 적어 부하 직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지난 1년 간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주재원 비자의 연장에 실패하여 당황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요즘 주재원 비자 연장을 이민국에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민국이 원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승인되지 않는다. 서류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장 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연장이 힘든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다. 지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1년 전부터 비자 연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비자 연장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채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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