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총자산이 1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상속계획을 세워두지 않았어도 유사시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 등 기초적인 상속계획을 굳이 만들어놓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따지는 ‘적은 자산’이란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합한 총자산이 10만달러 미만이어야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적은 자산의 정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10만달러 미만이라서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이를 섣불리 분배한 후에 상속법원을 거쳐야 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미 분배한 자산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등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얼마간의 자산을 적은 자산으로 간주하는지 또 적은 자산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산을 분배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첫째 법원 절차에서 벗어난 적은 액수의 자산이란 도합 10만달러 미만의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가 1만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친다 해도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상속한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 LA에 거주하던 한 청년이 얼마 전 사망했는데 그가 소유했던 시가 9만2,000달러 콘도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집문서에 10%의 소유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부분 적은 자산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물며 숏세일을 생각할 만큼 깡통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은 자산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리빙 트러스트 등 적절한 상속계획 문서 등을 작성해 두지 않으면 반드시 긴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는 상속 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다.
둘째 1만달러 미만의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았다든지,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소유한 모든 동산의 액수가 1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법조항 13100에 의거한 선서 진술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선서 진술서를 통해 10만달러 미만의 자산을 분배할 때 꼭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는 반드시 사망 후 4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인에게 10만달러 미만의 자산을 분배하고 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해 놓은 가까운 순서대로 10만달러 미만의 자산을 분할해 상속하되 사망인의 모든 빚을 사망인의 자산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다 청산한 다음에 남은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10만달러 미만의 자산 액수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기지 등의 빚을 인정한다는 공증된 문서를 선서 진술서에 포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총 자산 10만달러 미만에 포함된 부동산이 1만달러 이상이지만 2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조항 6602에 의거해 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에만 ‘간략한 상속법원 절차’(small estate set-aside)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벤토리와 감정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상속 받는 자녀와 배우자는 모든 ‘unsecure’한 빚까지도 사망인이 남긴 자산의 범위 안에서 다 탕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같이 총 자산이 1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전문인과 한번쯤의 상담으로 더욱 더 간략한 절차를 설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714) 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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