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인터뷰 때에도 이름변경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거주지 관할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너무 떨거나 서두르지 말고, 시험관의 눈을 직시하고 차분하게 인터뷰에 임하면 됩니다.
Q: 언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A: 시민권 인터뷰가 통과되면 선서날짜를 보내줍니다. 따라서 선서하고 시민권증을 받는 날이 시민권자가 되는 날입니다. 어떤 이민국에서는 인터뷰가 통과되면, 이민국에서 곧바로 선서하고 시민권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Q: 시민권 선서식은 어디서 합니까?
A: 이름을 변경하는 사람들은 따로 법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국이나 강당에서 단체로 하기도 합니다.
Q: 시민권 선서식에 지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영주권을 지참해야 하며, 그 이유는 시민권을 받을 때 영주권을 반납하기 때문입니다.
Q: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A: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므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체험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만 시민권자
갑돌이는 F-1비자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증명서가 시민권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통해 미국 여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갑돌이가 공부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녀가 미국에서 너무 잘 적응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돌이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갑돌이 부부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돌이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신분상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갑돌이의 자녀는 시민권자이므로, 미국에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부모는 자녀를 놔두고 가든지, 아니면 데리고 가든지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갑돌이는 한국의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법 상식: 한국어로 시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경우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영어가 부족하여 인터뷰에서 낙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혹은 5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영어 시험 면제자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는 반드시 해야하고, 단지 신청자의 자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드바이스: 병역 등록 의무
시민권을 신청하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등록 (Selective Service)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반드시 병역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인 청소년 남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병역 등록을 제때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03) 914-1155
만약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의도적으로 (Willfully) 병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좋은 품성을 가지지 않은 자로 간주하여 시민권 인터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인터뷰 할 때 의도적으로 병역 등록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혹은 31세가 넘어서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 등록에 관한 정보는 http://www.sss.gov 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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