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에 처한 가운데 주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무 무급 휴가를 실시한 조치는 불법이며 무급 휴가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무급 휴가 조치에 하자가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무급 휴가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5일 주정부 공무원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급 휴가가 주정부 공무원들의 주 40시간 노동 규정을 어긴 조치로 무급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정부 소속 해당 기관의 판단과 필요에 근거해 주정부 공무원들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임의로 무급 휴가를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주정부 공무원은 자동차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과 칼트레인 등에 소속된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른 법원은 주정부의 무급 휴가 조치를 인정하고 지지해 왔고 주대법원도 주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주정부가 항소하면 이번 법원 판결의 집행은 일시 유보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간 14억달러의 예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달에 2일 또는 3일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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