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erify 시스템 불법신분 적발 46% 그쳐
‘전자노동미자격확인시스템’(E-Verify)이 취업하려는 불법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적발해 내지 못할 정도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의 의뢰로 이 시스템의 평가작업을 벌였던 ‘웨스텟’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E-Verify는 불법 이민자의 54%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E-Verify는 불법이민자들이 제출하는 도용된 신분정보를 적발해내지 못해 많은 불법이민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E-Verify는 합법 노동자에 대한 정확도는 93%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상원의원은 “E-Verify가 불법이민자 고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E-Verify가 얼마나 부정확한 시스템인가를 입증해 줬다”며 이 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슈머 의원은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E-Verify의 결함을 이유로 포괄이민 개혁법안에 이 시스템 확대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왔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E-Verify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Verify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노동자의 합법 노동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고용주의 이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고용주들은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미 고용주는 18만4,000명 정도로 전체 고용주의 약 2.5%에 불과하다. 연방 의회는 이 시스템 확충을 위해 2010회계연도에 1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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